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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07.04.18 조회수 686
첨부파일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관련 안내입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고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2. 주변약도 1부

 3.건축물관리대장등본(단,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건축설계도면으로 갈음) 1부

          담당자 : 박종석(270-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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