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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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10.01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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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14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을 위해 통지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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