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병설유치원 폐지(안) 행정예고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7.23 | 조회수 | 69 |
첨부파일 |
|
||||
공립 병설유치원 폐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전글 | 2024.8.1.자 조리실무사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
---|---|
다음글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