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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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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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5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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