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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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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완주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실시
작성자 *** 등록일 19.10.18 조회수 934
첨부파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211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18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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