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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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8.02 | 조회수 | 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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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17-57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전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조서에 대한 정정요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정정요구서 서식에 따라 2017. 8. 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제출처 :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감사담당 이성광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복개로1길 38, 우편번호 42477) 2017년 7월 31일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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