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학년도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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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3.29 | 조회수 | 1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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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17-56호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9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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