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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 및 사전 서면승낙 절차 안내**
작성자 정희영 등록일 26.09.08 조회수 34
첨부파일

**시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 및 사전 서면승낙 절차 안내**


□ 시설공사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제출서류 및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붙임 1] 「업역개편 후 하도급 허용기준」을 확인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허용 하도급계약 체결 및 통보 절차

1. 하도급 허용기준 확인

2. 하도급계약 체결

3.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붙임 3]의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를 우리 청에 제출

※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서면승낙 또는 제한적 허용 하도급계약 처리 절차

※ 일반허용 하도급계약은 제외

1.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붙임 2]의 사전 서면승낙 요청서류를 우리 청에 제출

2. 우리 청의 사전 서면승낙 통보 확인

3. 하도급계약 체결

4.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붙임 3]의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를 우리 청에 제출

※ 우리 청의 사전 서면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승낙을 받은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제출 전 확인사항

○ 일반허용, 서면승낙 허용, 제한적 허용 및 재하도급 불가 여부를 [붙임 1]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기재사항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붙임의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재정담당(☎ 063-270-767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업역개편 후 하도급 허용기준 1부.

         2. 하도급계약 사전 서면승낙·제한적 허용 요청서류 및 서식 1부

         3. 하도급계약 제출서류 및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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