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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5년 평생교육시설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안내
작성자 이득수 등록일 25.08.21 조회수 3
첨부파일

2025년 평생교육시설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안내

 

1. 관련:아동복지법29조의4

2.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각 평생교육시설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자 등에 대한 범죄 전력 확인을 하지 아니하면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제출서류: 평생교육시설 운영자ㆍ종사자의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제출방법

제출서류

대상

제출기한

[붙임]서식

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 사실상 노무 종사자(시간 강사, 청소부, 차량기사 등)도 점검 실시

2025. 9.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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