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5년 평생교육시설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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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득수 | 등록일 | 25.08.21 | 조회수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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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평생교육시설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안내
1. 관련:「아동복지법」제29조의4 2.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각 평생교육시설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자 등에 대한 범죄 전력 확인을 하지 아니하면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 제출서류: 평생교육시설 운영자ㆍ종사자의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나.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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