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대면 수업 허용 및 시설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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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5.04.30 | 조회수 | 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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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176(2025.4.23.)
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대한 대면교육 이수 의무화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학습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임대시설 구비를 통한 세미나(수업) 운영이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대면 세미나(수업) 운영시설 관련 세부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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