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설명절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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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5.01.21 | 조회수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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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설명절을 맞아 학원 등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 설명절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안내합니다. 1. 신고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2. 신고기간: 2025. 1. 20.(월)∼2025. 1. 31.(금) 3. 신고방법: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fair-edu.moe.go.kr)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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