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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및 교습소 편·불법 운영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배포 안내
작성자 김현 등록일 24.08.28 조회수 237
첨부파일

[안내] 학원 및 교습소 편·불법 운영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배포 안내

 

 

 

1. 학원 및 교습소의 편·불법 운영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배포하오니, 자료를 활용하여 건전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학원의 편·불법 운영 정상화 유도를 위해 모니터링 사례를 분석하여 허위·과장광고 및 편·불법 운영 예방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나. 강의명: 건전한 학원 등 운영을 위한 표시·광고 가이드 라인

  다. 대상: 학원·교습소 등 설립 운영자 및 관련자

  라. 내용: 건전한 학원등 운영을 위한 관련법령 이해, 부당광고 등 위반 사례, 자율점검 체크 리스트 등

 

유형

근거법률

거짓·과대

광고

학원법

17조 제1항 제9

17(행정처분)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표시광고법

3조제1

1

3(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교습비 표시 여부 등)

학원법

15조 제3

15(교습비등)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학원법

6조 제1항 및 제14조 제1

6(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4(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무등록

선행학습유발광고

공교육 정상화법

8조 제4

8(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④「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배포방식: 구글드라이브를 통한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aThdS6dXyBcy7Xn8045AlQotKZ1vr0D2?usp=sharing)

 

 

붙임  건전한 학원 등 운영을 위한 표시·광고 가이드 라인 활용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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