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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어린이통학버스(학원 등)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안내
작성자 김현 등록일 24.06.10 조회수 389

[안내] 어린이통학버스(학원 등)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안내

 

 

 

1. 대기관리권역법28조와 부칙 제1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202411일부터 대기관리권역(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내에서 도로교통법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 , 법 시행 전(‘24.1.1. 이전) 도로교통법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 통학버스를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지 않음 

 

2. 이와 관련하여 제도 시행 초기 여건을 고려하여,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경유차 사용을 임시 허용하는 경과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4년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 임시 허용 경과조치>

 가. (신청)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24. 6월까지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신고 시 승인

     (조건부 승인) 대체차량 구매계약서 제출 필요

 

 나. (전환) 조건부 승인 경유 차량은 24. 12월까지* 대체차량으로 전환해야함

       *실제 대체차량 출고 시기와 무관하게 ‘24. 12월까지 조건부 승인된 경유차 사용 가능

 

 다. (후속조치) 전환기한 종료 후 미전환 차량 대상 신고필증 반납 및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재신고시 신고

     반려 검토 예정

 

3. 이에 따라, 경과조치 신청기간24. 6월까지이므로 동 조치가 필요한 학원(교습소)에서는 24. 6. 28.()까지 완주경찰서 경비교통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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