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내(2022.4.18. ~ 별도 안내 시까지) |
|||||
---|---|---|---|---|---|
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22.04.19 | 조회수 | 235 |
첨부파일 |
|
||||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1. 관련 : 미래인재과-8374(2022.4.19.) 2. 안내사항 ○ 실내취식 금지 및 마스크착용 의무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실내취식 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기간 : 2022. 4. 18. ~ 별도 안내 시까지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이전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정정 안내 |
---|---|
다음글 | [알림, 제출] 2022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 실시 알림 및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