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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 성범죄 및 아동범죄 조회 대상자 명단 제출
작성자 이성진 등록일 21.08.09 조회수 812
첨부파일

1. 관련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의4

. 미래인재과-14909(2021.7.2.), 총무과-8206(2021.5.13.)

2.아동복지법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자 및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아동학대범죄 및 성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고자 하니, 붙임 서식에 따라 대상자 명단을 2021.8.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아동관련기관 운영자ㆍ종사자의 아동학대범죄 및 성범죄 대상자 명단

. 제출대상 및 제출방법 등

연번

제출대상

기관ㆍ시설

대상 자료 및

제출

제출방법

비고

(문의)

1

평생교육시설

학원ㆍ

교습소

-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

(붙임 대상자 명단 작성후 제출,

강사 명단은 작성 제외)

붙임 대상자 명단 작성후 메일로 제출

sjsmile@jbedu.kr

270-7632

2

개인과외

교습자

- 개인과외교습자 명단

(제출 불필요)

우리청 등록자료로 조회 예정

. 학원,교습소 등 1인 운영자인 경우 “ 00학원(교습소)_별도 직원 없음으로 메일 회신

붙임 점검대상자 명단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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