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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3년 학교폭력(아동학대)사안처리 가이드북(2023.9.1.일부개정)
작성자 송미경 등록일 23.09.01 조회수 887
첨부파일

  2023년 학교폭력(아동학대) 사안처리 가이드북(2023. 9. 1. 개정판)입니다. 

해당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1. 시행]

 

주요 개정 내용

1.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기간 연장 

  - 최대 3일 이내 최대 7일 이내

 

2. 분리가 종료되는 학교장의 긴급조치 명확화 

  - [피해학생]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제2(일시보호) 

  - [가해학생]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같은법 제17조제1항 제5(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또는 제6(출석정지)

 

3. 가해학생 전학 조치 우선 실시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제8(전학) 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함

 

4.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소송, 집행정지)을 청구한 경우, 피해 학생에게 통보 의무 

   - 피해 학생 측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로서 심판(소송)참가가 가능함을 서면,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하거나 

      학교를 통해 전달

 

5.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영역 수정 

   - 7호 학급교체(출결사항 특기사항 기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첨부 1.  2023년 학교폭력(아동학대)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 개정 주요 내용 

       2.  2023년 학교폭력(아동학대) 사안처리 가이드북(2023.09.01.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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