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신종 학교폭력(킥보드 셔틀) 예방 카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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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미경 | 등록일 | 22.09.15 | 조회수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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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에서는 신종 학교폭력(킥보드 셔틀) 사안 예방을 위하여 카드뉴스를 제작·안내 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셔틀이란 공유형 전동킥보드 앱 가입 후 타인 명의 카드를 등록하거나 타인 계정을 갈취하여 가해자가 이용한 킥보드 요금을 피해 학생(보호자)에게 대신 결제토록하는 것.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형법 상 강요죄, 수반된 범행에 따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 형법 상 공갈죄로 이는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주의사항 !!! 하나. 만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 후 이용(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 등에 해당),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둘. 안전모 착용, 위반시 범칙금 2만원 셋. 승차정원(1명) 준수, 위반시 범칙금 4만원 넷. 인도주행 금지, 위반시 범칙금 3만원 다섯. 음주주행 금지, 위반시 범칙금 10만원(측정 불응시 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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