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송미경 등록일 20.06.21 조회수 300

 여성가족부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과 관련하여 변경 사항을 안내하오니 완주관내 각급학교 및 유치원에서는 참고 바랍니다.

 1. 지침 변경 적용 기간: '20 .1. 1. ~ 20. 12. 31.'

 2. 지침 변경 사항

    - 비대면 교육(사이버, 시청각교육 등)만을 실시하였을 경우도 실적 인정

    - 사이버교육 15점

    - 시청각교육 10점

 3. 지침관련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02-2100-6445, 6437-6440)

이전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협조
다음글 2020년 학생자살예방 뉴스레터 3호(5월)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