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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송미경 등록일 20.06.21 조회수 297

 여성가족부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과 관련하여 변경 사항을 안내하오니 완주관내 각급학교 및 유치원에서는 참고 바랍니다.

 1. 지침 변경 적용 기간: '20 .1. 1. ~ 20. 12. 31.'

 2. 지침 변경 사항

    - 비대면 교육(사이버, 시청각교육 등)만을 실시하였을 경우도 실적 인정

    - 사이버교육 15점

    - 시청각교육 10점

 3. 지침관련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02-2100-6445, 6437-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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