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완주교육지원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기본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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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미경 | 등록일 | 20.04.03 | 조회수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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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숙자)에서는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4472호」개정(2020.02.)에 따라 계획을 수립 및 운영합니다. 이에 학생을 도박의 폐해로 부터 보호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위한『2020학년도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1. 학생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도박 예방교육 실시 2. 교원대상: 집합연수 및 원격연수(15시간)실시 3. 학부모대상:학부모 총회 연수 및 가정통신문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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