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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 안내(교육부 보도자료)
작성자 송미경 등록일 19.02.22 조회수 286
첨부파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2019.1.30.(수))하였으며, 그 내용(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내선도형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가. 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제1호~제3호 조치결정 시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1회)

  나. 2회 이상 1호~3호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조치를 포함하여 생활기록부 기재

  다. 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엄정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추진

  가.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여 2020년 1학기 적용(시행)을 목표로 함

  나. 자치위원 중 학부모위원 비중을 1/3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 추진


3.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학교자체해결 제도 도입 추진

  가.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함

  나. 요건

    1) 반드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자치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문서로 확인

    2)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함

      가)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시

      나)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다)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라) 보복행위가 아닐 것

    3)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학교장 단독 판단 안됨)

    4) 추후 피해자 측에서 요청 시 자치위원회 개최

    5) 자체해결 사안은 자치위원회와 교육(지원)청에 보고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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