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기관)내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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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미경 | 등록일 | 19.01.07 | 조회수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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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숙자)에서는 학교(교육기관) 내 불법 촬영 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카메라 탐지장비의 대여를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여 가능 수량: 총 3대(학교별 1대) 2. 대여 절차 가. 단위 학교에서 불법카메라 자체 점검 계획 수립(내부결재) 나. JBEdu 메신저(교육지원과 송미경) 업무쪽지 신청(신청 후 유선(☎270-7636)연락 필수) 다. 학교 자체 점검 후 기기 반납 라. 대여 신청 가능 기관은 완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3. 탐지요령: 교내 와이파이 기기 및 (조명)전원 OFF 후 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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