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특별교육이수 현황 수청(정보공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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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미경 | 등록일 | 18.07.13 | 조회수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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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현황과 관련하여 수정기간을 안내하오니 각급학교 업무담당자는 정보공시 사이트에 입력된 특별교육이수 현황을 반드시 확인,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대상: 2017학년도 특별교육이수 결과가 누락된 경우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반드시 정보공시 사이트에 이수 결과를 입력해야 함. 나. 수정기간: 2018. 7. 12.(목)~7.20.(금) 다. 수정방법: 첨부파일 참조 라. 문의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공시 콜센터(1544-0079 내선 2번) 마. 협조사항: 1. 특별교육 이수결과가 누락된 경우, 미이수로 공시되어 해당학생(학부모), 학교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고 수정하여 주시기 바람. 2. 2019학년도부터는 별도의 수정 절차가 없으므로 특별교육이수 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람
* 첨부파일: 특별교육이수 수정 방법(정보공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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