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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2018 학생생활교육 계획』
작성자 송미경 등록일 18.03.13 조회수 359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2018 학생생활교육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 주요내용

1. 단위학교 인성교육 운영계획 수립 --> 학운위 심의 후 시행(교원 연수 4시간 확보)

2. 인성교육 교사 동아리, 사제동행 동아리 운영

3. 학생봉사활동

  - 포털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후 승인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포털을 이용한 경우 신청 전 담당교사와 사전확인 필요(인정 가능 기관 여부, 활동 내용 등)

4. (테마식)현장체험학습 등

  - 도교육청 정보공개 통합시스템에 공개

5. 관계와 회복중심의 학생생활교육

  -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

  -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교사 동아리(인성교육 동아리와 연계 권장)

  -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구성·운영(구. 선도위원회 등)

  - 학생선도부 폐지(2017년)

6. 학교폭력 관련

  - 서식 변경

  -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 계획서 홈페이지 탑재

  - 어깨동무학교,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 전담기구 해결 적극 활용(모든 관계자가 판단했을 때 경미한 사안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 사안보고 48시간 이내 보고(공휴일 제외)

  - 성관련 사안 반드시 수사기관 신고

  - 아동학대 사안 반드시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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