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코로나19검사 의무 및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9.06 | 조회수 | 49 |
교육부에서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적용해 오던 입국 전 검사(PCR, RAT) 및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2022.9.3.(토) 0시(국내 입국 기준)부터 중단됨을 알려왔습니다. 단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는 유지[6~7일차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권고] 되며, 시행일 이후 신청서는 접수 반려됩니다. |
이전글 |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 |
---|---|
다음글 | 유,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대응 감염예방관리(제 8판) 주요 개정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