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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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0.21 | 조회수 | 81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개정(‘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10.13일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을 선정-아래와 같음
○ (다중이용시설 등 :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시설 조정가능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ㆍ이용자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ㆍ종사자ㆍ참석자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를 위해 계도기간 1개월 부여 필요 (~’20.11.12) - 처분 시 처분의 효력 발생일을 2020.11.13.(금) 0시 부터로 명시 *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1개월의 계도기간 부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다음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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