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조례 제4조에서 위임한 전주북일초등학교 학교시설(교실, 강당, 운동장, 등) 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리자
학교장을 말한다.
- 사용자
학교 체육시설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사용시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하며, 시설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설명 | 사용 가능 시간 | 비고 |
강당 | 주중 2개 요일(화,목) 18:00~21:00 (단, 토요일은 12:00~16:00) | |
운동장 | 평일(17:00~22:00), 토·일요일(09:00~20:00) | |
일반교실 | 토요일(10:00~14:00) | |
- 안내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또는 학교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일 이전에 학교장에게 신청 가능하며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시설물 사용료는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그 밖의 사항은 「본교 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