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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4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가정통신문 및 수강신청서
작성자 오경화 등록일 19.03.15 조회수 211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학생의 학력 신장 및 소질·특기 계발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

201941430(신청서 확인)

신청 전

확인사항

월별 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강사, 활동 요일과 시간·장소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 방법

(1개월 단위)

동일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기존 학생은 자동 연장되므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규 수강 희망 학생은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수강 중인 학생이 다음 달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2주전까지 강사님께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프로그램별 강사님과 직접 상의해 주십시오.

신청 기간

2019314~ 2019319, 이후 수강 신청 및 변경 불가

납입 기간

및 방법

2019410~ 2019417, 스쿨뱅킹

학생선정기준

수강 신청 인원이 초과된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 인원 제한 운영됩니다.

1순위: 수강료 완납이 이루어진 기존 수강 학생

2순위: 추가 신청 학생 (해당 과목의 자리가 비는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

- 수강 신청서 마감 후 공개 추첨하여 추가 수강 학생 선정합니다.

- 추첨 대상 학생과 학부모님께 추첨 일시 및 장소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추첨 결과는 추첨일 이후 문자를 통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기타사항

연말소득공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스쿨뱅킹으로 납부한 경우(수강료, 교재비)에만 가능합니다.(재료비는 연말소득공제 제외)정해진 기간 내에 스쿨뱅킹이 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이 후 프로그램을 더 이상 수강할 수 없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석 확인 등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차원으로, 방과후학교 수강학생들이 프로그램별 수강 시간을 고정하여 반드시 해당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강 신청 취소에 따른 환불규정 (교재 및 재료비 환불 불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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