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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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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05 조회수 107
첨부파일

2023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로 개편되었음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급여 대상 학생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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