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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해 및 교권보호 교육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작성자 *** 등록일 22.06.27 조회수 469
첨부파일

교권이해 및 교권보호 교육 안내입니다.

 

전주북일교육통신

담당 교권보호

교무실 242-4097

 

교권이해 및 교권보호 교육 안내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보호자와 교사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교원은 학교교육의 주체로서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보호자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런 교육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 마주치기도 합니다. 학부모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정에서의 교권이해 및 교권보호 교육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교육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가정교육의 전문가인 학부모님의 지혜로운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행복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발현되기를 기대합니다.

1. 교권 침해의 의미

일반적으로 교권침해라고 부르는 사례는 교사의 신분 문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사에 대한 협박과 금품 요구, 학부모의 부당 행위 등이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교권침해 사례로 거론되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2. 교권 침해의 종류

.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수업권 침해

-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돌아다니는 행위

-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수군대는 행위

- 교사의 목소리, 행태 등에 빈정거리는 행위

-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으로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 비스듬히 앉아서 교사랑 눈싸움하는 행위

- 코를 골면서 자는 행위

- , 노트 등을 준비하지 않고 빈 가방으로 등교하는 행위

교사에 대한 폭력, 성폭력이 우려되는 경우

- 정당한 지시에 대한 폭력 행사

- 여교사의 속치마 촬영

- 강제로 어깨동무 하는 경우

- 인터넷에 합성 음란물 사진 유포

- 학급 카톡에서 특정 교사를 놀리는 행위

교사의 지시가 무력화되는 경우

- 일진회 등 힘이 센 학생들이 사주하여 교사의 지시 거부

- 인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교사의 인격권 침해하는 경우

-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 사이버상에서 교사를 비방하는 행위(카톡, 밴드)

- 사생활(이혼, 이성문제 등)을 다른 학부모에게 유포하는 행위

- 수업 형태, 생활지도를 비하하는 내용의 유포

- 전화, 이메일, SNS 등을 통한 폭언, 협박 등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교무실, 교실에서 폭력,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 시험 출제 경향의 요구,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달라는 행위 등

- 생활기록부의 부당한 정정,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 안전사고 피해 시 학부모의 부당한 협박이나 민원 제기

-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부당한 협박, 욕설

3. 교권침해 그 이후

자녀는...

· 학습권 침해로 정상적 교육활동 저해

· 학교문화 붕괴로 행복한 학교생활 저해

· 담임 교체 등 2차 문제 발생

교사는...

·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서 불안

· 학생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발생

· 정상적 교육활동 지속 불가

4. 교권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 개정(시행일 2019.10.17.) 근거: 교원지위법 17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한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교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에는 적용 안됨)

형사 고소.고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통지

과태료 부과

5. 학부모에 의한 지혜로운 고충 처리 방법

내 자녀가 학교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내 자녀가 학교폭력 가재하, 피해자로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 치료 및 보호조치 후 관련증빙자료 확보(담당자)

·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여부 확인(학교담당자)

· 학교안전공제회 담당자 및 교감(교장)과 상담

· 교육지원청 법률지원팀 및 담당부서(안전공제회) 요청

· 관련법률의 이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관련자 조치, 분쟁조정)

· 담당자(학교폭력책임교사) 및 교감(교장)과 상담

· 교육지원청 생활교육 담당 상담사(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에게 요청

내 자녀만 미워한다고 느끼는 경우

내 자녀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내 자녀가 부당한 체벌을 당한 경우

· 내 자녀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 주변 친구들에 확인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해

· 담당부장 및 교감과 상담

·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에게 도움 요청

· 체벌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 체벌 동기 및 정확을 정확히 확인

· 교감(교장)과 상담한 후에 조치 요구

·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에게 도움 요청

 

6. 마치며

한 학생의 교권침해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한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교사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줌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합니다.

학교 공동체의 주인인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2. 6. 27.

전 주 북 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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