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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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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 안내
작성자 최민호 등록일 26.03.04 조회수 63
첨부파일

 □  (사 업 명)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내용)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저소득층 학생 선수 대상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 . . 고 학생 선수 1,800

(지원내용) 1인당 매월 40만원 이내 장려금 지원(사용부문 한정)

<사용부문>

스포츠 부문: 스포츠 용품 및 의류, 스포츠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등

학업 부문: 서적 및 수업교재, 입시 및 보습학원, 체육학원 및 무술도장 등

(지원방식) 바우처 지원(매월 정액 포인트 지급 후 익월 정산)

(사업기간) 2026.1~ 2027. 3* 최대 10개월 지원

(선발*) 2026.4/ (지원**) 2026. 52027. 2(10개월)

* 선발 시 예비번호(40%) 부여 및 사업 중도 이탈자를 감안하여 월별 추가선발 시행

** 추가선발 시 익월부터 지원(선발 전 기간 소급불가)


(선발자격)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운동에 소질이 있으며, 성장 잠재력이 큰 저소득층 가정의 . . 재학 학생선수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026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통합체육회) 및 제34(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신청일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증명서 발급대상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 등 발급대상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중복수혜 금지) 수혜기간 중 중복수혜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타 장학금을 중복수혜 받는 경우 특기생 자격탈락

ㅇ 중복수혜 여부는 공단, 학교 및 교육청(. ) 관리 . 감독

수혜여부 자진 신고 및 타 장학금 수혜 포기 시 지원 가능

ㅇ 중복수혜 규정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장학금 수혜 불가

< 중복수혜 금지 기준 >

대상: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장학금/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 민간장학금 중복수혜는 가능

-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수혜기간에는 수혜기간이 다르더라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선발 시 즉시 명단 공유(수시)

기간: 특정 기간동안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장학금

- 일회성으로 지원받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에 선발된 시기부터 적용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 신청기간 동안은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선정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한국장학재단(꿈사다리 장학사업) 계속 선발 학생 신청 불가, 신규 신청 학생의 경우 명단 공유를 통한 중복수혜 검토 예정

 선발방법: 소득점수, 입상실적, 장애가점 합산 고득점자 선정

 

         2026년도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을 신청하실 학부모님께서는 3월 18일(수)까지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체육담당선생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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