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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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민호 | 등록일 | 25.03.06 | 조회수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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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소득층 학생선수 조기 육성을 위한‘2025년도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선수가 2025년 3월 14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 사 업 명: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 나. 사업내용: 학업의지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저소득층 학생선수 대상 장학금 지원 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선수(전북 154명) 라. 지원내용: 1인당 매월 40만원 장학금 지원(사용부문 지정) 마. 문의사항: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02-410-1626) 바. (선발자격)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운동에 소질이 있으며, 성장 잠재력이 큰 저소득층 가정의 초 . 중 . 고 재학 학생선수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사. 선발기준: 소득기준(90점), 입상실적(10점), 가점 합산 상위자순
아. < 제출서류 > 첨부파일 확인 □ 필수서류: ‘제출서류 목록’을 포함한 아래 목록의 서류 ① (가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② (2025년도 선수등록확인서) 대한체육회 정회원 체육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포함)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등록확인서 1부 ③ (교사추천서) 소속 학교 교사의 장학생 추천서 1부 ④ (입상실적증명서) 입상실적 증명서, 상장 등 입상실적 증빙서류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학생, 법정대리인 양식 각 1부 ⑥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신청인(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준수사항 동의서 1부
□ 추가서류 (저소득 증명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확인서 및 증명서 * 정부 ‘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확인으로 서류 제출 불필요(필요시, 개별제출 요청)
※ (중복수혜 금지) 수혜기간 중 중복수혜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타 장학금을 중복수혜 받는 경우 특기생 자격탈락 ㅇ 중복수혜 여부는 공단, 학교 및 교육청(시 . 도) 관리 . 감독 ㅇ 수혜여부 자진 신고 및 타 장학금 수혜 포기 시 지원 가능 ㅇ 중복수혜 규정 ①,②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장학금 수혜 불가
※ 한국장학재단(꿈사다리 장학사업) 계속 선발 학생 신청 불가, 신규 신청 학생의 경우 명단 공유를 통한 중복수혜 검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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