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 안 |
|||||
---|---|---|---|---|---|
작성자 | 권형오 | 등록일 | 24.04.30 | 조회수 | 88 |
첨부파일 | |||||
2024.5.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경계->관심)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여 5월 1일부터 변경되는 점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기간: 기존 격리 권고 기간 5일 -> 의사 소견 일자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2.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정감염병 결시 기준에 따름.
3.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질병 결시 기준에 따름.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4 초중고생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
---|---|
다음글 |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확대 및 축소 지정 고시 알림 (전주북일초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