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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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지애 | 등록일 | 24.04.25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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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나.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 신청기간: '24. 5. 1. ~ 9. 30.
라.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바.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사. 문 의 처: 전국 가족센터(T.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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