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북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전주북일초등학교 출결규정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자 전주북일초 등록일 24.03.12 조회수 616
첨부파일

2024학년도 전주북일초등학교 출결 규정입니다.

 

주요사항 기재해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출결 규정 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병결

- 3일 미만 단기 결석: 5일 이내 진료 관련 증빙 서류, 결석신고서 제출 (진료 관련 증빙 서류는 담임확인서로 대체 가능)

- 3일 이상 장기 결석: 5일 이내 진료 관련 증빙 서류, 결석신고서 제출

 

2) 교외체험학습

- 체험학습 실시 3일전 교외체험학습 계획 제출

- 체험학습 승인 후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수령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학생 작성)

- 연 15일 이내 사용 가능

 

3) 경조사

- 장례(조부모-5일)

- 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경조행사 확인 서류 제출

 

3)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만 가능

- 가정학습 신청서 서식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돌입했을 때 첨부 예정

 

 

이전글 2024년도 전북에듀페이 입학지원금 신청 안내(1학년대상, 청기간3/19~3/21)
다음글 [홍보]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해양교육 캠프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