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코로나 19 출결규정(2023.6.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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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윤정 | 등록일 | 23.06.07 | 조회수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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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북일초등학교 □ 기본 원칙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르며,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제2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함 ※ 적용 기간은 2023. 6. 1.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 출결 처리 -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10판)’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체류 학생 등)이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하더라도 출석 처리 불가 <<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 자료 >>
- (기저질환)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2023학년도 허용일수는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교외체험학습 포함)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서식 8】 가정학습 신청서 : 1일전 담임선생님께 제출 【서식11】 가정학습 결과보고서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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