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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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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북일초등학교 학칙 공포 및 시행 안내
작성자 진윤정 등록일 23.04.24 조회수 299
첨부파일

전주북일초등학교 학교 규칙(이하학칙”)일부 개정하여 학칙을 공포하고 시행합니다. 

2023학년도 전라북도 체험학습 운영계획과 출결가이드라인이 변경됨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을 15일 이내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주북일초등학교 학교규칙개정 주요내용

개정 전

개정 안

14(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14(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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