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설) 신청서 제출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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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북일초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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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가정학습(신설) 신청서 제출 방법 안내> 1. 관련 근거 :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31790호, 2021. 6. 22.) 나.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2022. 1. 17.) 다.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 신청 사유 및 방법 안내(신청서 작성 예시 파일 포함) 가.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나.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보호자는 가정학습 1일 전(토,공휴일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라.가정학습 기간 동안의 학습계획을 시간대 별로 작성 마.보호자 확인사항 ㆍ가정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ㆍ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가정학습을 추진하거나 정규수업시간 종료 전 외부활동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ㆍ가정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전까지, 보고서는 가정학습 완료 후 신청서에서 계획한 학습내용을 간단하게 작성하여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간 조정을 통해 학원이나 개인레슨 등을 정규학업 시간내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처리됨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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