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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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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북일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 공지
작성자 황태식 등록일 21.02.17 조회수 466
첨부파일

전주북일초등학교학교 규칙(2020.09.01.) 개정안을 공지하오니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적색부분이 개정내용입니다)

 

< 개정내용 요약>

 주요 개정 내용

1) 법령, 지침에 의거한 개정 내용 반영

2)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 제14조 교외체험학습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전

현 행(개정)

14(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의 유형·방법·기간·횟수 등은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추진지침과 운영매뉴얼의 내용을 따른다.

14(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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