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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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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작성자 최옥희 등록일 21.01.18 조회수 10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안내말씀은 전주북일초등학교 학교 규칙(이하학칙”) 중 교외체험학습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연 10일~30일 이내 사용 가능으로 도교육청 지침이 변경됨). 학칙은 학생 및 학부모, 교사들에게 학교생활의 지침이 되는 규정으로 모든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개진 받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될 학교 규칙내용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였사오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수정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기탄없이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북일초등학교 학교규칙개정 주요내용

개정 전

현 행(개정)

14(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의 유형·방법·기간·횟수 등은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추진지침과 운영매뉴얼의 내용을 따른다.

14(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의견 수렴 기간

  2021. 1. 19() ~ 2021. 1. 25()

 2. 의견 제출 방법

개정할 학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은 1.25.()까지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한 학칙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사항과 사유

3. 제 출 처

팩 스 : 063-245-9520(의견서를 팩스로 전송)

직접제출 :첨부된 검토의견서에 작성하여 교무실 제출

4. 의견이 없을 시 제출을 생략함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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