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수칙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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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정아 | 등록일 | 20.06.10 | 조회수 | 883 |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 도 부교육감회의(2020.5.29.)에서 결정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수칙을 안내드립니다 1.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면마스크 모두 사용 가능 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규정 - 운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시 3. 마스크의 분실, 오염 등에 대비한 상황별 수칙 마련 - 등교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고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 4. 교사는 코로나19의 주요 임상증상(코로나19 관리예방 안내 2-1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수업 진행 중 쓰지 않을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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