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학원 및 교습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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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환 | 등록일 | 21.08.20 | 조회수 | 100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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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개요 ○ (목적)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발굴 및 보호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 ○(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신고의무자 범위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3항 ○(신고방법)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 위기상황 등을 유선 신고
3.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결과 제출 [ 붙임 1 결과보고서 제출] ○(근거) 법 제7조제4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4. 긴고신고의무자 교육방법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제공 교육자료 활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검색 후 동영상 게시글 확인
○(사이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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