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연 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해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방역강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이용 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3그룹 시설 학원 등 <위험요인> | 강의, 대화(어학학원 등)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기숙 학원 등)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관악기 학원) 악기 연주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노래, 연기, 무용, 댄스학원에서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악기, 연기, 무용, 댄스 학원 등은 학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동반될 가능성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학원생의 주기적 방문은 잦은 재노출 기회로 이어짐 |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원에서 노출을 통해 여러 학교로 전파 가능 | 규모가 큰 학원(대규모 입시학원, 고시학원 등)의 경우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이용 제한 |
1-1.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금지 | |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손씻기 |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권고) |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 기타 |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 | 추가수칙 | 전일제 경우 식사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 샤워실, 탈의실이 있는 경우 |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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