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8월 23일 0시 ~ 2021년 9월 5일 24시(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붙임 참고) -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무주(무풍면)은 3단계,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 * 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외지역),진안,무주(무풍면외지역),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 무주군(무풍면) 8월29일까지 금번 전라북도 방역조치 적용하되, 이후 단계 및 방역조치는 자체 행정명령 추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높은 전염력과 중증도 비율 등 특성을 감안하고 역학대응의 어려움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름 | 소 속 | 직 급 | 연 락 처 | 김성국 |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 지방공업사무관 | 063-280-3797 | 김종수 |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 지방시설주무관 | 063-280-3823 |
4. 처분 총괄담당자 2021. 8. 20.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