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패 취약 시기(추석 명절) 행동강령 예방활동 안내1. 추진 배경
-
명절 기간은 선물, 금품, 접대 등 부적절한 청탁·관행이 발생하기 쉬운 부패 취약 시기입니다.
-
공직자 및 임직원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건전한 명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행동강령 준수 및 예방활동을 실시합니다.
2. 주요 예방활동(1) 행동강령 준수 강조
-
금품·향응 수수 금지 :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일체의 금품, 선물, 향응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
청탁 금지 : 채용, 인사, 계약, 평가 등과 관련된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습니다.
-
이해충돌 방지 : 본인·가족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는 회피·신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2) 청렴 캠페인
-
전 직원 대상 청렴 서약 및 행동강령 재확인
-
전자메일, 게시판, 사내 방송 등을 통한 청렴 메시지 전파
-
‘선물 안 주고받기’, ‘투명한 업무처리’ 등 자율 실천 운동 전개
(3) 신고·상담 창구 운영
3. 유의사항
-
명절 선물은 금지 : 농수산물, 상품권 등 어떠한 형태도 주고받지 않음
-
사적 친분에 따른 예외 없음 :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원칙적 금지
-
위반 시 책임 강화 : 행동강령 위반자는 징계, 법적 책임 부과 가능
4. 실천 방법
-
“받지 않기, 주지 않기, 요구하지 않기” 3불 원칙 준수
-
의심 상황 시 즉시 부서장 또는 청렴 담당자 보고
-
명절 기간 후에도 청렴문화 확산 활동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