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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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정 | 등록일 | 22.04.25 | 조회수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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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 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 · 행사 제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전 방역조치를 해제합니다.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 및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지속적인 개인생활 방역 수칙은 준수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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