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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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정 | 등록일 | 22.04.19 | 조회수 |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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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감소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제 등으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가. 조치별 해제 시기
①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② 2022.4.25.(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새로운 변이 바이스러스 등장 및 겨울철 재유행 등 생활방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검토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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