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상담실 운영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09.09 | 조회수 | 36 |
|
[ 영양상담실 운영 안내 ]
가. 영양상담 운영 목적 - 올바른 영양정보를 전달하고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영양 개선 및 질병 예방 도모 - 학생의 식습관과 체질을 고려하여 실천, 체험 중심 상담으로 자기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 함양
나. 영양상담실 운영 근거 - 학교급식법 제13조(식생활지도 등), 제 14조(영양상담)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어린이식품안전, 영양교육 및 홍보 등)
다. 세부추진 계획 - 운영방법: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식생활관 게시판 활용 - 영양상담 대상: 희망하는 학생 - 운영시간: 매주 월~금 오후3:00~4:00 (출장일 제외) |
|||||
| 이전글 | 2026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
|---|---|
| 다음글 | 지구를 위한 식생활 함께 알아보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