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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상담실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9.09 조회수 37

[ 영양상담실 운영 안내 ]

 

가. 영양상담 운영 목적

- 올바른 영양정보를 전달하고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영양 개선 및 질병 예방 도모

- 학생의 식습관과 체질을 고려하여 실천, 체험 중심 상담으로 자기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 함양

 

나. 영양상담실 운영 근거

- 학교급식법 제13조(식생활지도 등), 제 14조(영양상담)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어린이식품안전, 영양교육 및 홍보 등)

 

다. 세부추진 계획

- 운영방법: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식생활관 게시판 활용

- 영양상담 대상: 희망하는 학생

- 운영시간: 매주 월~금 오후3:00~4:00 (출장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