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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GEUP OFFICE OF EDUCATION

교육환경 정비 분야 지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 정기시설검사(2년 1회) 및 수수료 납부

지원대상

  • 공립 유・초 어린이 놀이시설 보유 학교

지원시기: 연중

  • 유효기간 만료 한달 이내

지원내용

  •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2년 1회) 및 수수료 납부

신청방법

  • 담당자와 유선 연락 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신청

업무흐름도

센터
검사대상학교 파악
어린이 놀이시설 현행화 학교 요청 및 정기시설검사 대상학교 기초자료조사
※ 검사주기: 2년에 1회

센터
검사대상학교 파악
정기시설검사기관 검사의뢰
수수료 납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지원)

검사기관
정기시설검사 실시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실시
결과 입력

학교
보완 조치 및 일상 관리
검사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및 일상 관리